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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전비 지원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1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지원신청서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은 관할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통해 당센터로 피해자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

사실확인(사건사고사실확인원 or 공소장 or 판결문)을 통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지원 심의를 통해 지원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제출서류

1.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자필, 원본) > 자료실 58번 게시물 첨부양식다운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or 공소장 or 판결문 1부 (원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4. 신분증 사본 1부

5.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이전비 지원 관련 서류

1. 이전비 지원신청서 (자필, 원본) > 첨부양식다운

2.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한 주소가 반영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4. 이전비 관련 영수증 원본 1부 (계좌이체내역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5.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110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우편번호) 06594

 

[연락처]

02-534-4901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