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회적기업 사업단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사업단의 명칭은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회적기업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사업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직계가족 포함)등 취약계층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서비스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사회적 기업의이념을 실현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본 사업단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킨관련 요리 및 판매업
2. 치킨사업 관련 체험 및 교육 서비스 제공사업
3. 범죄피해자 일자리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사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홍보사업
5. 사무용품 및 소모성부품(MRO) 판매
6.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4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설치)
① 본 사업단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사업단의 목적 실현에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과 임원의 선임)
1.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운영위원 3명, 관련업무 전문가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2. 본 사업단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KCVC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3. 다만 초기에 발기위원으로 등록된 임원은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과 감사의 임기)
1.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위원총회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임기와 같이한다.
2. 본 사업단의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위원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8조 (사업단장 등)
1. 본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에서 부 사업단장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사업단장의 유고시는 미리 위원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 사업단장 또는 전문위원이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회의 7일 전에 각 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위원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결의방법)
1.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의사록)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장과 출석한 운영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위원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장 운영협의회


제14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본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후원 또는 협력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15조 (운영협의회의 소집)
본 사업단의 운영협의회는 사업단장이 반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의 요청으로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 (운영협의회의 결의)
본 사업단의 운영협의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7조 (운영협의회의 권한)
본 사업단의 협의회는 사업단장으로부터 반기별 사업실적을 보고 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1. 반기별 사업 및 예산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사항

제18조 (운영협의회의 의사록)
본 사업단의 운영협의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장과 출석한 운영협의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장 회 계


제19조 (사업연도)
본 사업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2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1. 본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정기위원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위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감사는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단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위원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와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익잉여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매 사업연도의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의 2/3 이상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

1. 사업 확장,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2.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
3.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
4.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관된 사회적서비스 제공 등에 재투자

제22조 (잔여 이익금의 처분)
잔여 이익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23조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배당 할 수 있다.
단, 배당의 총액은 이익 잉여금의 1/3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 (사규 등의 제정)
본 사업단은 법령 및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시행 할 수 있다.

제25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
본 사업단은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 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6조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본 사업단의 사업 및 사업단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27조 (준용 규정)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최초 영업연도)
이 사업단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발기위원의 성명과 주소)
발기위원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회적 기업 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작성하고 발기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회적기업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