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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피해자 지원은 관할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통해 당센터로 피해자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
사실확인(사건사고사실확인원 or 공소장 or 판결문)을 통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지원 심의를 통해 지원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제출서류
1.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자필, 원본) > 자료실 58번 게시물 첨부양식다운
2. 치료비·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자필, 원본) >자료실 58번 게시물 첨부양식다운
3.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서 (자필, 원본) >자료실 58번 게시물 첨부양식다운
4. 사건사고사실확인원 or 공소장 or 판결문 1부 (원본)
5.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6. 신분증 사본 1부
7.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간병비 지원 관련 서류
1. (치료일수 기재된) 진단서 또는 간병소견서 1부 (원본)
2. (간병기간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1부 (원본) > 신청하려는 간병비 발생기간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필요
3. 간병확인서 1부 (원본) > 첨부양식다운
4. 간병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통장사본 등)
5. 간병인 소속 업체 확인증 (원본) > 해당업체 소속 간병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의사항
1. 모든 서류의 간병인 이름 동일하게 표기할 것
ex) 예금주와 간병확인서상의 간병인 성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지원불가
2. 병원내 간병인 서비스 이용시에만 지원 가능
3. 업체에 소속 확인이 가능한 간병인만 지원 가능
4. 일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10만원/일
- 24시간 간병 10만원 한도
- 12시간 간병 7만원 한도
[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110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우편번호) 06594
[연락처]
02-534-4901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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