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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차단 - 공소장 기재방식 변경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05

 

공소장 기재방식 변경 ○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 체포․구속의 통지 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 가명조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가명조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하기로 함.

 또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임.   

  

1. 공소장 기재방식 변경 

 공소장 작성 시 공소사실의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근무처 등 신상 관련 사항 기재를 최소화 

- ① 범죄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 ②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 호수 등 상세한 주소, ③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각 미기재 

 

2. 체포․구속 통지 범죄사실 기재 개선 

 체포․구속 시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가족 등)에게 영장 범죄사실 중 피해자 신상 관련 부분은 삭제 후 통지 

-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피의자 가족이나 대리인, 미체포 공범들의 합의종용이나 보복범죄 등을 방지  ※ 종래 영장 범죄사실을 그대로 사본․첨부하여 통지하는 관행 개선 

 

3. 「가명조서 작성․관리 지침」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 

- 증거로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차단 

 

4.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이용 보복범죄 엄단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