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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비) 지원 ○
1. 제도 안내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의 신변보호를 위해 위치확인장치의 지급 및 유사시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복우려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위치확인장치 및 출동서비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범죄피해자 등이 별도의 조작없이 소지 중인 단말기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관제센터로 연결되고 관제센터에서는 112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하여 현장에 긴급출동함으로써 보복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합니다.
2. 지원 대상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
※ 지침상 중대범죄신고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조폭, 보복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위치확인장치 및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내용
○ 범죄피해자 등이 지정한 보호자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을 관제센터에 요구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위치확인장치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 관제센터 및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긴급신호가 송출됩니다.
※ 사용자가 가해자를 현장에서 맞닥뜨려 전화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버튼 조작만으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위 관제센터는 사용자가 긴급버튼을 누른 경우 즉시 사용자의 단말기로전화를 걸어(별도의 전화벨 소리없이 연결됨) 사용자의 신변에 대한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화통화로 사용자의 신변위협을 확인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출동요원이 단말기 GPS를 사용하여 즉시 현장으로 긴급출동, 이 경우 위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 출동요원은 현장출동시사용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119 연락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는 (주)에스원을 통하여 제공되고,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단말기 구입비, 가입비, 월 이용료와 보안업체 요원의 현장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2012. 4. 16(월) 대검찰청과 에스원은 “피해자 위치확인 및 출동서비스제공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됩니다.
4.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를 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는 보복당할 우려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강화려는 제도입니다.
○ 이전비 지원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포장이사비용)
5. 신청 절차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또는 이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
○ 검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신변보호 단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시행 일자
○ 2012. 4. 17.(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