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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05

◆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시행 ◆

 

□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제도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한정해 지원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을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함으로써 친고죄 조항의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권한도 구체화 · 실질화하여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 각 계 일선기관의 실무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 의견 진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