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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 안내
진술조력인 제도란?
○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
히는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5조~제39조
- 법무부장관의 진술조력인 양성(제35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제36조), 진술조력인의 재판
과정 참여(제37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및 공무원 의제(제38조~제3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
- 진술조력인 교육, 자격 부여,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절차 규정
○ 「성폭력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5조
-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절차(제17조~제21조), 진술조력인의 좌석(제22조), 진술조력인의 중개・
보조 절차(제23조~제25조)
※ ’13. 12. 현재 ① 피학대아동에게 진술조력인 지원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모든 범죄의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