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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범죄피해구조금 안내(개정 지침 참고 수정중)
■ 범죄피해구조금 ■
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함.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②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③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손자·손녀
④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부모
⑤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⑥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자녀
⑦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부모
⑧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자녀
⑨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조부모
⑩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형제자매
■유족구조금의 금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대통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
■장해구조금의 금액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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