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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범죄피해구조금 안내(개정 지침 참고 수정중)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05

■  범죄피해구조금 ■ 

 


 

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함.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17조제2항 및 제18조제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손자·손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부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자녀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부모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자녀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조부모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형제자매

 

유족구조금의 금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대통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

 

장해구조금의 금액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